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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개혁

규제 개혁의 의의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의 전면적 개혁 및 신설 규제에 대한 사전 심사제 강화로 규제 신설을 강력히 억제하여 창의적인 기업 활동 보장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 생활하기 편한 나라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행정 규제의 범위

주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객체

법령, 법규의 규제를 받는 자연인

목적

특정한 행정 목적의 실현

내용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

근거

법령 또는 조례, 규칙, 고시 등
(고시, 공고, 예규, 훈령)

행정 규제의 유형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등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 부과, 과징금 부과 등
  • 영업 등과 관련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 의무, 보고 의무 등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
    • 행정지도, 내부 보고, 자료 요청, 기타

정보공개 청구서의 접수방법

  • 정보공개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는 접수창구에 접수(사업소, 읍·면에서는 종합민원실에서 접수번호를 부여받음 - 일련번호)
  • 청구인은 「정보공개 」를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기관에 제출하여야합니다.
  • 정보공개 청구서는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 증을 교부하여야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즉시 또는 구술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청구서를 접수한 때
      • 우편,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해 청구서를 접수한 때
  •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정보의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기관에 이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즉시 소관기관과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행정규제정비실적

규제사무현황

규제사무현황 안내 -구분, 폐지, 완화, 존치 정보제공
구분 폐지 완화 존치
조례 146 48 139
규칙 47 24 19
고시 22 7 11
215 79 169
463

총 규제 사무 469건 중 294건을 정비 목표(폐지 또는 완화)로 추진하여 100% 정비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