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의 합리적 조달을 위해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하여 오염유발자 부담원칙에 따라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문의 : 환경과 환경정책팀(041-339-7508)
자동차 : 자동차 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사용 차량
자동차분 : 기준부과금액×부담금산정지수×오염유발계수×차령계수×지역계수
부과금 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 부과금 산정지수에 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반기별 | 부과기준일 | 부과기간 | 납기 |
---|---|---|---|
1기분 (3월 부과) | 전년도 12.31. | 전년도 7.1. ~ 12.31. | 3.16. ~ 3. 31. |
2기분 (9월 부과) | 6.30. | 1.1. ~ 6.30. | 9.16. ~ 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