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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전심사청구제

민원사전심사청구제

민원 신청 시 측량 및 설계 등으로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하여 정식으로 민원 신청 전에 최소한의 구비서류로만 사업 시행의 가·부 및 적법성 등 제반사항의 검토를 받은 후 민원을 신청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시간적·경제적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민원 시책입니다.

민원대상

복합민원중 민원신청시 토지매입·설계·측량 등
사전에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복합민원이 아닌 단순민원의 경우라도 불가처리 되었을 경우
민원인이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

민원명 : 17종

민원명 19종 - 연번, 민원명, 처리부서, 연락처 정보제공
연번 민원명 처리부서 연락처
1 가족묘지 등의 설치 허가 가족지원과 339-7906
2 봉안시설(봉안묘, 봉안탑, 봉안담) 설치신고 339-7906
3 노인 의료복지시설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