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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관련공고

예산군 공고 제2022-501호(‘22.3.14)

문의사항

예산군청 건설교통과 (041-339-7668)

신고방법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

신고기한

촬영 익일(다음날)까지 접수 가능

신고요건
  • 가.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으로 촬영한 사진만 인정(블랙박스 영상 불인정)
  • 나.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의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첨부
  • 다. 사진에 차량번호, 촬영시각, 위반장소(배경), 주정차 금지표시 또는 노면표시 등이 명확히 식별되어야 함
  • 라. 단순 보복성 신고, 악의적 민원 신고 도배 등의 이유로 1인 1일 5회로 제한(5회 초과시 비부과로 종결 처리)
신고대상
신고대상 안내 - 구분,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촬영간격 정보 제공
구분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촬영간격
5대 구역 버스정류소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24시간 1분
소화전 :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 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평일 08~20시, 토,일,공휴일제외
기타 구역 보도(인도) :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 평일 09~18시, 토,일,공휴일제외 5분
안전지대 :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 20분
주정차금지 노면표시(황색단선 및 복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