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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7조에 의하여 학생·비학생 구분 없이 만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교통 요금 및 문화시설 등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2004. 1. 1 일부터 발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청소년증은 청소년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청소년임을 증명해 주는 신분증 역할을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 박물관, 공원, 공연장 등의 시설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 예시 이미지

청소년증 하나로 교통카드 기능까지! 성인은 주민등록증, 청소년은 청소년증! / 청소년증을 통해 사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유효기한, 발급일, 발급기관등을 알 수 있습니다.

발급근거(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 청소년증)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 외에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청소년증 발급 신청 절차

  • 발급신청기관 :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 발급신청시 제출서류 : 사진 1매

청소년증 수령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또는 등기수령(본인부담)

청소년증 기능

  • (공적신분증)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 확인, 학생증과 달리 주민등록번호가 명시되어 있어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금융기관에서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우대증표) 버스·지하철 등 교통수단, 영화관·미술관·박물관 등 문화시설, 놀이공원 이나 체육시설 등 청소년 우대시설에서 이용료 할인 또는 면제를 받기 위한 증표로 제시
  • (선불형 교통카드) 대중교통 및 편의점, 제과점 등 해당 교통카드사의 가맹점에서 결제 및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