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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 신고센터

소극 행정의 정의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소극 행정 유형 및 판단기준(예시)

소극행정 유형 및 판단기준(예시) - 분류, 정의 및 판단기준 정보제공
분류 정의 및 판단기준
적당 편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업무 해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탁상 행정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기타 관중심 행정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소극 행정 신고센터 운영

국민신문고 누리집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통해, 소극행정 사례를 상시 접수하고, 민원 내용에 따른 소극행정 여부 조사 및 처리결과를 통보합니다.

소극행정 민원이 아닌 일반민원이 소극행정 신고센터로 신청된 경우에는 감사부서가 아니라 해당 사업부서에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해당 메뉴는 국민신문고와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어 별도의 회원가입 및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