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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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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민원

여권(일반여권)민원

예산군청 민원봉사과에서는 일반여권의 신규 발급, 재발급, 기재 사항 변경 신청, 여권 분실 및 회수 신고 등 일반여권 전반의 업무에 대하여 신청받습니다.

여권발급 안내

  • 여권 발급 대리 신청제도 폐지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단,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질병·장애의 경우는 대리 신청 허용

    대리인의 자격 : 법정대리인, 형제자매(만 18세 이상), 본인 및 배우자의 2촌 이내의 친족

  • 전자여권이 발급되더라도 기존 여권에 부착된 비자는 계속 유효합니다.
  • 여권분실신고 :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2008.8.25.(월) 전자여권제 시행과 동시에 대리 신청이 불가하며,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여권 사무 대행 기관에서 여권 접수가 가능합니다.

2020.12.21.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는 여권 발급 시행

구비서류

  • 여권 발급신청서 1부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여권 정보증명서)
  • 여권용 사진
    • 사진 1매(가로 3.5cm x 세로 4.5cm, 상반신 정면 사진)
    •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길이 3.2~3.6cm)
    •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전산오류 발생 또는 스캔 과정에서 사진 오류 발견 시 다른 사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병역 관련 서류
    • 병역미필자(18세~37세), 대체복무자 : 제출서류 없음, 5년 복수여권 발급

      단, 여권발급과 별도로 출국 시에는 국외여행 허가서 필요

    • 37세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자, 현역 : 10년 복수여권 발급

여권 신청 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여 방문하여야 합니다. (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신청인, 공통 구비서류, 추가 구비서류 정보제공
신청인 공통 구비서류 추가 구비서류
미성년자
본인
  • 여권 발급신청서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 대리인동의서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
    • 법정 대리인동의서 작성 시 유의 사항
      • 친권자(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
      •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할 때도 작성 필요
      • 공동친권이면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 사항 기재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 단독 친권이면 단독친권자만이 법정 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또는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망으로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 본인 서명 확인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구비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의 도장을 찍은 경우 인감증명서 구비
법정
대리인
  • 방문한 법정대리인 신분증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 본인 서명 확인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대표로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구비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의 도장을 찍은 경우 인감증명서 구비
2촌이내
친족
  • 위임장
  • 방문한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 가능)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 본인 서명 확인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구비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의 도장을 찍은 경우 인감증명서 구비
기타
사항
  • 법정대리인이 국외 체류하여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 체류지 관할 우리 공관 영사의 공증을 받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준비하여 국내 대행 기관에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 미성년자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체류지 관할 재외 공관에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 해당 사유별 증빙서류(대행 기관 및 외교부 여권과 문의)를 제출하여 단수여권 발급 가능

현역 및 전역 예정자

구비서류 안내

  • 여권 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여권 정보증명서 등)

병역미필자(18세~37세)는 국외여행 허가서 없이 5년 복수여권 발급 단, 여권발급과 별도로 출국 시에는 국외여행 허가서 필요

현역 및 전역 예정자 - 신청인, 제출서류, 발행, 여권유효기간 정보제공
신청인 제출서류 발행 여권 유효기간
현역복무 제출생략 - 10년
대체복무요원 제출생략 - 5년
6개월 내 대체의무
복무해제예정자
복무확인서 등 의무복무 해제일이 명시된 서류 소속기관(장)/병무청 10년
직업군인 제출생략 - 10년
사관생도 제출생략 - 10년

질병·장애의 경우

구비서류 준비 전 반드시 대리신청 가능한 질병, 장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외교부 여권과(콜센터 02-3210-0404) 또는 여권사무대행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안내

  • 위임장
  • 여권 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가능)
  •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의 진단서ㆍ소견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 신청 불가)
  • 질병, 장애, 사고로 인한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통하여 본인이 직접 여권 사무 대행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없는 사유(거동 불능, 중증 장애, 입원 치료 여부(단기 입원 제외) 등)가 확인되어야 가능함
  • 대리 신청 가능성 있는 범인의 : 배우자(만 18세 이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만 18세 이상인 2촌 이내 친족((외) 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자녀, (외) 손자녀 해당(민법 제777조)

여권발급등에 관한 수수료(7월 1일부터시행)

(단위 : 원)

여권발급등에 관한 수수료 - 종류, 구분, 여권 발급 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합계 정보제공
종류 구분 여권 발급 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합계
전자 여권 복수여권 10년이내
(성인)
26면 35,000 12,000 47,000
58면 38,000 50,000
5년 만8세 이상 26면 30,000 9,000 39,000
58면 33,000 42,000
만8세 미만 26면 30,000 - 30,000
58면 33,000 33,000
단수여권 5년미만 26면 15,000 - 15,000
비전자 여권 긴급 여권 1년 이내 48,000 - 48,000
기타 여행증명서 23,000 - 23,000

여권교부 및 우편수령

  • 여권 교부 안내
    • 본인이 직접 찾으실 경우 : 접수증, 신분증, 지문 대조, 인터뷰 + 안면 비교
    • 대리인이 찾으실 때 [성인인 경우] : 접수증(위임장), 본인 신분증(사본 가능), 대리인의 신분증
    •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찾으시는 경우 : 접수증, 친권자의 신분증(부 또는 모), 친권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여권, 군인신분증 등입니다.

      여권을 받으신 후 여권상에는 반드시 본인이 여권의 서명란에 자필로 서명하고, 소지인 연락처에 국내 및 국외 연락처를 연필로 기재하며 상기 이외의 어떠한 표기도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여권 등기우편 수령 신청
    • 신청자 : 본인(여권발급 접수 시 신청)
    • 등기우편 수령 시 약 5일 정도 소요(토, 일, 공휴일 제외)
    • 요금 : 기본 5,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