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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민원

여권(일반여권)민원

예산군청 민원봉사과에서는 일반여권의 신규 발급, 재발급, 기재 사항 변경 신청, 여권 분실 및 회수 신고 등 일반여권 전반의 업무에 대하여 신청받습니다.

여권발급 안내

  • 여권 발급 대리 신청제도 폐지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단,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질병·장애의 경우는 대리 신청 허용

    대리인의 자격 : 법정대리인, 형제자매(만 18세 이상), 본인 및 배우자의 2촌 이내의 친족

  • 전자여권이 발급되더라도 기존 여권에 부착된 비자는 계속 유효합니다.
  • 여권분실신고 :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2008.8.25.(월) 전자여권제 시행과 동시에 대리 신청이 불가하며,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여권 사무 대행 기관에서 여권 접수가 가능합니다.

2020.12.21.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는 여권 발급 시행

구비서류

  • 여권 발급신청서 1부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여권 정보증명서)
  • 여권용 사진
    • 사진 1매(가로 3.5cm x 세로 4.5cm, 상반신 정면 사진)
    •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길이 3.2~3.6cm)
    •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전산오류 발생 또는 스캔 과정에서 사진 오류 발견 시 다른 사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병역 관련 서류
    • 병역미필자(18세~37세), 대체복무자 : 제출서류 없음, 5년 복수여권 발급

      단, 여권발급과 별도로 출국 시에는 국외여행 허가서 필요

    • 37세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자, 현역 : 10년 복수여권 발급

여권 신청 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여 방문하여야 합니다. (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신청인, 공통 구비서류, 추가 구비서류 정보제공
신청인 공통 구비서류 추가 구비서류
미성년자
본인
  • 여권 발급신청서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 대리인동의서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
    • 법정 대리인동의서 작성 시 유의 사항
      • 친권자(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
      •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할 때도 작성 필요
      • 공동친권이면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 사항 기재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 단독 친권이면 단독친권자만이 법정 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또는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망으로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 본인 서명 확인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구비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의 도장을 찍은 경우 인감증명서 구비
법정
대리인
  • 방문한 법정대리인 신분증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 본인 서명 확인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대표로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구비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의 도장을 찍은 경우 인감증명서 구비
2촌이내
친족
  • 위임장
  • 방문한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 가능)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 본인 서명 확인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구비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의 도장을 찍은 경우 인감증명서 구비
기타
사항
  • 법정대리인이 국외 체류하여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 체류지 관할 우리 공관 영사의 공증을 받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준비하여 국내 대행 기관에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 미성년자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체류지 관할 재외 공관에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 해당 사유별 증빙서류(대행 기관 및 외교부 여권과 문의)를 제출하여 단수여권 발급 가능

현역 및 전역 예정자

구비서류 안내

  • 여권 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여권 정보증명서 등)

병역미필자(18세~37세)는 국외여행 허가서 없이 5년 복수여권 발급 단, 여권발급과 별도로 출국 시에는 국외여행 허가서 필요

현역 및 전역 예정자 - 신청인, 제출서류, 발행, 여권유효기간 정보제공
신청인 제출서류 발행 여권 유효기간
현역복무 제출생략 - 10년
대체복무요원 제출생략 - 5년
6개월 내 대체의무
복무해제예정자
복무확인서 등 의무복무 해제일이 명시된 서류 소속기관(장)/병무청 10년
직업군인 제출생략 - 10년
사관생도 제출생략 - 10년

질병·장애의 경우

구비서류 준비 전 반드시 대리신청 가능한 질병, 장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외교부 여권과(콜센터 02-3210-0404) 또는 여권사무대행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안내

  • 위임장
  • 여권 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가능)
  •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