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청 민원봉사과에서는 일반여권의 신규 발급, 재발급, 기재 사항 변경 신청, 여권 분실 및 회수 신고 등 일반여권 전반의 업무에 대하여 신청받습니다.
대리인의 자격 : 법정대리인, 형제자매(만 18세 이상), 본인 및 배우자의 2촌 이내의 친족
2008.8.25.(월) 전자여권제 시행과 동시에 대리 신청이 불가하며,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여권 사무 대행 기관에서 여권 접수가 가능합니다.
2020.12.21.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는 여권 발급 시행
전산오류 발생 또는 스캔 과정에서 사진 오류 발견 시 다른 사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여권발급과 별도로 출국 시에는 국외여행 허가서 필요
여권 신청 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여 방문하여야 합니다. (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신청인 | 공통 구비서류 | 추가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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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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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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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촌이내 친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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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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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미필자(18세~37세)는 국외여행 허가서 없이 5년 복수여권 발급 단, 여권발급과 별도로 출국 시에는 국외여행 허가서 필요
신청인 | 제출서류 | 발행 | 여권 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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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복무 | 제출생략 | - | 10년 |
대체복무요원 | 제출생략 | - | 5년 |
6개월 내 대체의무 복무해제예정자 |
복무확인서 등 의무복무 해제일이 명시된 서류 | 소속기관(장)/병무청 | 10년 |
직업군인 | 제출생략 | - | 10년 |
사관생도 | 제출생략 | - | 10년 |
구비서류 준비 전 반드시 대리신청 가능한 질병, 장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외교부 여권과(콜센터 02-3210-0404) 또는 여권사무대행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