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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안내

이용방법 안내

알아두기
  • 민원서류를 군청이나 읍 · 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았으나, 이제는 이용이 편리하고 가까운 행정기관(군청, 읍 · 면사무소, 보건 진료소)에서 FAX나 전화로 민원을 신청 및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또한, 인터넷(정부24(구 민원24) www.gov.kr)을 이용하여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민원서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
  • 군청, 읍 · 면, 보건진료소를 방문하여 FAX로 전국의 어느 곳이나 민원을 신청 및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화로 신청한 민원은 15일 이내에 찾아가셔야 하며, 우편으로 받아보시길 원하시는 경우에는 별도의 우송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주민등록증 · 초본 및 인감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제적 등, 초본, 농지 대장의 경우 신분증을 갖고 반드시 방문하셔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요 즉결민원의 수수료

주요 즉결민원의 수수료 - 민원명, 수수료 정보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