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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소개

민원봉사과 관련 이미지 입니다.
예산군청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는 민원팀, 토지정책팀, 지적팀, 공간정보팀, 주소정책팀, 지적재조사팀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일반민원, 토지정책, 지적, 공간정보, 주소정책, 지적재조사 등의 각 부분에서 전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민원봉사과 안내041-339-7152
    • 민원 행정종합계획 수립
    • 민원 시책 추진
    • 민원 처리 확인 및 점검·평가, 지도 감독
    • 민원 조정위원회·민원 실무심의회 운영 총괄
    • 통합민원 발급 및 무인 민원 발급업무
    • 행정정보 공동이용 승인 및 감독
    • 유기한 민원 접수 및 민원 불편 신고 창구 운영
    • 정부24 또는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 자동차와 건설기계 신규등록·이전·변경·상속·압류·저당·말소 업무
    • 자동차 검사 지연 배상금 부과
    •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발급 및 정기 적성검사
    • 여권 업무
    • 외국인 체류지 변경 및 증명서 발급
    • 그 밖에 민원 업무 및 부서 내 다른 팀 이외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 개별공시지가 토지 특성 조사 및 지가산정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개별공시지가 주민 열람 및 의견수렴
    • 예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 표준지 관리, 지가 정보 관련기관 제공
    • 공인중개사 운영·관리
    • 개발부담금 운영·관리
    • 부동산거래 신고 검인
    • 토지거래계약 허가,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허가
    • 부동산 실명법 운용·관리
    • 그 밖에 부동산 업무와 관련된 사항
    • 지적업무 조정 및 총괄계획
    • 지적측량성과 검사 및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 토지이동신청 접수 및 지적공부 정리
    • 지적불부합지 관리 및 정리
    • 위성항법시스템(GNSS)에 의한 지적측량 관리
    • 지적측량 수행자 업무지도
    • 지적관리 고충 민원 처리
    • 지적공부 및 지적서고 관리
    • 드론 영상 실시간 중계시스템 관리
    • 그 밖에 지적 업무와 관련된 사항
    • 지적정보 및 공간정보 업무 기획 조정
    • 지적업무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 지적 전산 자료 제공(조상 땅 찾아주기, 안심 상속 서비스)
    • 지적통계관리 및 토지정책정보 자료 제공
    • 토지소유권 변동사항 정리, 토지 이동지 전산처리
    • 법인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등록번호 부여·관리
    • 토지표시 변경 등기촉탁
    • 지적 민원(창구 즉결, 유기한) 처리
    • 미등기 토지 소유자 주소 등록에 관한 업무
    • 국가소송수행(소유권 사항)
    • 국가 공간정보체계 및 부동산종합 공부 시스템 운영관리
    • 공간정보 교육 및 보안에 관한 사항
    • 도로와 지하 시설물 전산화 구축·운영
    • 공간(지리)정보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간정보 업무와 관련된 사항
    •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변경·폐지 등에 관한 사항
    • 주소 정책 홍보·교육을 통한 생활화 추진
    • 주소 정보 DB 구축과 주소 정보관리시스템 운영
    • 주소 정보 안내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 국가기초구역 설정·관리에 관한 사항
    • 국가지점번호 설정·관리에 관한 사항
    • 상세 주소 부여 및 안내판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 사물 주소 부여와 관리에 관한 사항
    • 주소 정보 관련 국민 불편 개선 사업 추진
    • 주소 정보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그 밖에 주소 정보 업무와 관련된 사항
    •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선정 및 조정
    • 지적재조사 실시 계획 수립·추진 및 홍보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및 조례 운영 관리
    • 지적재조사 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운영
    • 토지소유자 협의회 구성 운영 지원
    • 세계측지계 기반 좌표변환 및 공통점 설치 관리
    • 지적재조사 관리 시스템 운영
    • 지적재조사 측량 성과검사
    • 디지털 지적 전환 성과품 검사
    • 지적재조사 측량 및 조사 등의 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 소규모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추가 조사관리
    •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조정금 운영 관리
    • 그 밖에 지적재조사 업무와 관련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