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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비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

업무흐름도

  • 01
    위기상황 발생
  • 02
    신고
  • 03
    현장 확인
  • 04
    지원 결정 및 실시
  • 05
    사후조사
  • 06
    적정성심사

    적정 : 종료 또는 연장, 부적정 : 지원중단 및 비용 반환 또는 종료

목적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비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주·부소득자의 휴·폐업(간이과세자(또는 일반과세자 중 소규모 제조·도매업자) 1년이상 영업 지속)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지원기준

긴급지원 지원기준 - 소득, 재산, 금융재산, 비고 정보제공
소득 재산 금융재산 비고
중위소득 75% 13,000만원 이하 600만원 이하 주거지원 금융재산 800만원 이하

소득기준

(단위 : 원)

소득기준 - 가구/기준, 1인, 2인, 3인, 4인 정보제공
가구/기준 1인 2인 3인 4인
중위소득 75% 1,794,010 2,949,494 3,769,015 4,573,330

금융재산기준

(단위 : 원)

금융재산기준 - 가구/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정보제공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금액 8,392 9,932 11,025 11,729 12,097 13,108

* 주거지원은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에 200만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

지원내용

(단위 : 원)

지원내용 - 구분, 지원금액(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비고 정보제공
구분 지원금액 비고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지원 730,500 1,205,000 1,541,700 1,872,700 2,186,500 2,485,400 주 급여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항목) 주 급여
주거지원
(농어촌)
1~2인 3~4인 5~6인 주 급여
189,000 250,500 330,000
복지시설 이용 552,000 941,700 1,218,400 1,494,100 1,770,800 2,047,400 주 급여
교육지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127,900 180,000 214,000
그 밖의 지원 연료비
150,000

신청방법

  •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 기타문의 및 안내( 담당자 : 함인정 / 연락처 : 041-339-74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