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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시체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체에 대해서는 이를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납골 처리함
일정한 사는 곳이 없는 자로서 경찰관서로부터 무연고자임을 확인받아 행려 환자가 발생한 시·군·구청인 보장 기관이 의료급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인정하여 처리함
관할경찰서
관할경찰서
검사
시장(군수)에게 통보(경찰서)
시장, 군수
선 병원에 후송 입원조치
신원확인
행려환자
진료병원 : 예산종합병원, 명지병원 등에 입원조치(단, 연고지가 있는 경우 행려환자 처리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