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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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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의

사망자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시체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체에 대해서는 이를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납골 처리함

환자

일정한 사는 곳이 없는 자로서 경찰관서로부터 무연고자임을 확인받아 행려 환자가 발생한 시·군·구청인 보장 기관이 의료급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인정하여 처리함

추진일정 및 요령

사망자

  • 01
    시체 영안실 안치

    관할경찰서

  • 02
    사망자 신원확인

    관할경찰서

  • 03
    사인규명

    검사

  • 04
    연고자 없을 시

    시장(군수)에게 통보(경찰서)

  • 05
    공동묘지 매장

    시장, 군수

년 1~2명 발생

환자

  • 01
    행려환자발생

    선 병원에 후송 입원조치

  • 02
    관할지구대

    신원확인

  • 03
    경찰서 관련 공문

    행려환자

  • 04
    시(군) 의료급여수급권자 책정
  • 05
    시 병원에 진료의뢰

보충자료

진료병원 : 삼성병원, 명지병원 등에 입원조치(단, 연고지가 있는 경우 행려환자 처리불가)

년 1~2명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