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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를 입은 이재민과 일시대피자에 대한 구호 및 보호로 생활안정 도모
법 제1조, 제3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태풍·홍수·호우(豪雨)·강풍·풍랑·해일(海溢)·대설·낙뢰·가뭄·지진·황사(黃砂)·적조(赤潮)·조수(潮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국내 거주 외국인(불법체류자 제외)도 구호 대상에 포함
법 제3조
법 제4조
거주지를 관할하는 각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구청장
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