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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처리절차 안내

민방위 처리절차 안내 이미지로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있습니다.
민방위 처리 절차 안내입니다. 읍, 면(장)에서 편성대상자 명부작성(11월 25일 ~ 12월 09일) 후 통, 이장을 통해 배부(~ 12월 10일)합니다. 배부 시 이장을 통해 사실 확인(11월 25일 ~ 12.09일) 후 확인된 명부를 제출(~12월 21일)합니다. 이후 기재 미비 누락 사항 재확인 조치(12월 21일 ~ 12월 25일) 및 재확인을 거쳐 편성대상자를 확정(~ 12월 31일)합니다. 편성대상자 확정시 편성 제외 대상 신고는 12월 1일 ~ 12월 20일, 심의는 12월 20일 ~ 12월 30일입니다. 편성대상자 확정(~ 12월 31일) 후 민방위대원 명부를 작성(~ 12월 31일)하고 통, 리 민방위 대장에게 송부(~ 1월 10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