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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서비스헌장

서비스이행표준(제정 : 1999. 10. 13 개정 : 2004. 10. 8)

저소득 주민의 생계 및 자활·자립기반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주거비를 매월 20일(토·휴무일의 경우 전일)에 지급하여 고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을 통하여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수급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여 본인 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전액을 대불(융자)하고 보상금 제도와 상한제도를 적극 시행하여 원활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및 장애인 복지 지원

  • 만 65세이상 소득인정액 적합 노인에게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30개 사업단, 1,630명 참여하여, 앞으로 지속적으로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경로당 운영비 지원 및 노인여가복지를 위하여 개보수, 신축지원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월 최대253,750원(부가급여 별도), 차상위 계층에게는 장애수당 월40,000원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근절과 질 높은 위생행정 제공

  • 부정·불량식품 신고전용전화(국번없이 1399, 330-2313)를 설치·운영하여 신고시 3시간내에 현장 확인 조치하고, 신고유형에 따라 1만원~30만원 범위내의 보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영업신고 및 영업시설물 설치전 사전지도 요청제를 월 2회이상 실시하여 법규 위반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사전 예방하는 등 고객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지원

  •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교육을 월 1회이상 실시하여 여성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으로 건전한 여성활동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을 40%이상 위촉하는 등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저소득 모·부자 가정자녀들의 학습의욕 고취를 위하여 학비(수업료), 참고서 구입비, 수학여행 경비, 아동양육비, 월동비 등을 월 1회이상 파악하여 적기 지원하겠습니다.
  • 성폭력·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치료비 지원으로 피해자 보호 및 권리 구제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 여성의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와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발전에 동참 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