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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지 변경신고
체류지(거소) 변경 신고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이전 신고
- 등록외국인 또는 재외동포(F-4)가 체류지 또는 거소를 변경할 때 아래 규정에 따라 신청하는 민원
- 등록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자가 체류지(거소지)를 변경하였을 때 전입한 날 부터 14일 이내에 변경 신고하는 민원
- 신고기한 :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 신고장소 : 신 체류지의 군청 또는 읍․ 면행정복지센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 제출서류 :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체류지 입증 서류(임대차 계약서, 고용주의 거주/숙소 제공 확인서 등),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등
- 신고의무자 : 본인, 배우자, 가족, 신원보증인 등
체류지 변경일(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만 처리 가능
「출입국관리법」및「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16.9.30.부터 등록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등의 위임사무 처리기관이 기존 시․군․구에서 읍․면․동까지 확대
사실증명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출입국기록이 없는 경우 ‘기록없음’으로 증명서 발급)
- 외국인등록(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 사실증명서 : 외국인등록은 한 외국인(또는 외국국적 동포)의 등록(또는 신고)에 관한 사실 증명
- 신청장소 : 군청 또는 읍․ 면행정복지센터,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 신청자 : 본인, 법정대리인, 위임받은 자 등
- 구비서류 :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증), 위임장 등
- 증명발급 수수료 : 2,000원(수입증지)
- 정부24사용 : 가능(본인 공동인증서 필요-온라인은 대리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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