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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합니다.(2014년 5월 20일 기초연금법 제정)
기타문의 및 안내 : 각 읍·면 복지담당자 및 가족지원과 기초연금 담당자 ☎ 041-339-7905
65세 이상이며, 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026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2,470천원 / 부부가구 3,952천원
| 연금액 : 단독가구(1인) | 연금액 : 부부가구(2인) | 비고 |
|---|---|---|
| 월 최대 349,700원 | 월 최대 559,520원 (1인당 최대 279,760원) |
신청자의 소득인정액 및 국민연금의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 |
65세(1961년생)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접수 가능
대상자 선정(소득인정액 산정)은 가구단위(부부합산)로, 급여 지급(기초연금액 산정)은 개인단위
신분증, 연금 지급대상자 명의 통장,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등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등을 추가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