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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청
충남문화의 해
예쁜곳이 산더미 2025-2026 충남·예산 방문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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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

  • 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8세 ~ 45세 이하의 세대주 청년 또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미만인 신혼부부(만45세 이하)
  • 금융기관에서 전·월세보증금 또는 주택구입 목적으로 대출한 가구

지원기준

청년 대출이자 지원기준 - 구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구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 소득 100%이하 가구(무주택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 소득 80%이하 가구(1주택 소유가구)
지원내용 지원내용 :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 4.5% 이내 전액
대출한도 : 전세(1억원 이내), 월세(5천만원이내)
※ 직계 존,비속 가족의 주택 임대 제외
지원내용 : 주택구입
대출이자 : 4.5% 이내 전액
대출한도 : 1.5억원 이내
지원기간 2년 2년
판정기준 중위소득

[참고] 기준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2026)

[참고] 기준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2026)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4,200,000 151,148 83,625 152,775
3인 5,360,000 195,073 137,279 197,469
4인 6,495,000 236,378 172,901 240,050
5인 7,557,000 274,221 220,149 279,461
6인 8,556,000 309,777 264,935 318,043
7인 9,516,000 348,913 308,246 360,410
8인 10,475,000 390,974 357,158 410,439

[참고] 기준중위소득 80%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2026)

[참고] 기준중위소득 80%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2026)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3,360,000 121,170 49,863 122,382
3인 4,288,000 153,904 89,039 155,648
4인 5,196,000 187,565 130,472 189,970
5인 6,046,000 216,335 151,065 219,571
6인 6,845,000 248,148 188,592 252,088
7인 7,613,000 275,574 223,195 280,988
8인 8,380,000 298,295 252,443 305,469

신청 및 발표

  • 신청 기간 : 추후공지(2026년 접수 마감)
  • 신청 방법 : 담당자 이메일(an1000@korea.kr) 접수
  • 지원대상자 발표 : 수시(개별 연락)

신청서류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해당서류 일체 제출

  • 신청서 1부(별지 1 서식)
  • 서약서 1부(별지 2 서식)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별지 3 서식)

    세대구성원 전원 자필동의 필요

  • 주민등록등본·초본 각 1부(신청인과 배우자)
  •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신청인과 배우자)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주택) 각 1부(신청인과 배우자)
  •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및 부동산 등기부 등본 각 1부
  • 금융권 발행 대출 확인 서류 1부(직인날인)

    대출용도(전·월세자금, 주택구입) 및 대출금액(대출잔액)표시 발급

  • 최근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맞벌이인 경우 부부 모두)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1부(맞벌이인 경우 부부 모두)

지급신청

  • 지급방법 : 선정대상자 본인이 대출이자 선(先)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분기별 신청인 계좌입금
  • 청구서류 : 청구서 1부,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최근6개월이상) 1부, 금융기관발행대출이자납입증명서(직인날인) 1부
  • 청구방법 : 담당자 이메일(an1000@korea.kr) 청구
  • 청구서 1부(별지 1 서식)

유의사항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지원완료시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지원대상자는 지원기간동안 예산군내에 주소를 두어야 하며, 전출할 경우 지원이 취소되며, 이미 지원한 금액에 대하여 반납하여야 합니다.
  • 서류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기 지원된 지원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포함하여 반납하여야 합니다.

문의

예산군청 자치행정과 인구정책대응팀(☎ 041-339-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