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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제도는 군민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정기(종합) 검사 유효기간 1개월 전에 검사 안내를 우편으로 통보하여 검사 미필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예방하여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민원 시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