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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축·증축 건물 내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한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정보통신설비 등을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제도입니다.

사용전검사 문의 : 총무과(정보통신팀) 041-339-7245

접수장소 :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 다운로드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 보고서 다운로드
정보통신공사 위임장 다운로드

관련규정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검사대상 및 면제대상

  • 검사대상
    • 구내통신선로설비 공사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공사 (필수 : 전체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의 지하층 및 특정시설의 지상층)
    •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 공사
    • 방송공동수신설비 공사
  • 면제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감리를 한 공사(증명서류 제출)
    • 전체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신청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를 발주한 자(건축주, 자기 공사를 시공한 공사업자)

구비서류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구비서류 - 제출서류, 유의사항 정보제공
제출서류 유의사항
사용전검사신청서 1부 건축주 서명 또는 기명날인
공사의 준공설계도서 사본 1부 설계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위임장 1부 위임자 있는 경우
건축허가서 사본 1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절차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절차 이미지로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발주자(신청인)는 민원실을 통해 사용전검사 신청 및 접수를 합니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팀에서 사전도면검토를 시행합니다. 이때 정보통신팀 주관하에 현장검사를 하고, 시공상태 기술기준 부적합 시 재검사를 발주자에게 재요청합니다. 적합 시에는 발주자에게 필증교부를 통해 통보합니다.
  • 건축물의 사용전검사 대상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발주자가 사용전검사 신청서에 구내통신 준공 설계도서의 사본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
  • 군수는 공사가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 및 시공상태의 적정성 여부 검사
  • 사용전검사 결과 그 시설이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필증을 교부하고 부적합 시에는 재검사 수행
  • 부적합시 부적합 사항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문서통보→보완 후 재검사 신청서 제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수수료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수수료 - 건축물 전체면적, 건당 수수료, 재검사 수수료 정보제공
건축물 전체면적 건당 수수료 재검사 수수료
500㎡미만 20,000원 검사 수수료의 50%
500㎡이상 1,000㎡미만 30,000원
1,000㎡이상 3,300㎡미만 40,000원
3,300㎡이상 60,000원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관련 벌금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 4항에 의거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감리 대상 건축물로서 감리를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기술기준

  • 전파법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 접지설비·구내 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 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