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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소재 중소기업과 산업발전법에 의한 지식서비스산업 중 지원 대상 업종, 道의 3대 주력산업(차세대 디스플레이, 친환경 자동차부품, 바이오식품) 영위 기업,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와 지식기반산업, 영상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업체당 25억 원(시설 20, 운전 5)이내, 2회 분할신청 가능
시설 8년(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운전 5년(2년거치 3년 균분상환)
3.4%(기업부담, 고정금리)
업체당 25억 원(시설 15, 운전 10)이내, 2회 분할신청 가능
시설 8년(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운전 5년(2년거치 3년 균분상환)
3%(기업부담, 고정금리)
천재지변, 대형사고로 인한 매출액의 3%이상 피해 중소기업
업체당 5억 원(우량 중소기업 10억 원 이내)이내
일반 중소기업(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5년(2년거치 3년 균분상환)
2.0%(기업부담, 고정금리)
융자추천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제조업력 2년 이상 경과된 기업으로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과 최근 2년 이상 재무제표 결산기업
업체당 3억 원 이내
최대 3년(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및 2년 거치 일시상환)
은행과의 대출 약정금리에서 1.75~2.0% 지원
융자추천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벤처기업, 이노비즈 및 메인비즈 기업, 신제품(NEP) 및 신기술(NET)인증기업, 특허·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권 보유기업, 차세대 디스플레이, 친환경자동차부품, 바이오식품 등 道의 3대 주력산업 영위기업,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과 6개월 이내 창업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로 신용보증기금의 미래성장성 평가나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 대상기업
5억원 이내(2.5% 이자보전 차등지원)
융자추천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공고 제2022-2422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