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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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년도분 부과 |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한도)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
관할 세무서 문의 |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LPG 연료 사용 허용(LPG 연료 사용 차량을 구매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 차량을 구매하여 구조변경)
LPG 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
군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
차량 구입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 면제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 중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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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채권 구매 의무 면제(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 군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및 비과세 | 등록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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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관할 세무서 문의) |
장애인 의료비 공제 | 등록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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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관할 세무서 문의) |
상속세 상속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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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 문의 |
장애인 특수 교육비 소득공제 | 등록장애인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관할 세무서 문의) |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등록장애인 | 부가가치세 감면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용 매트리스·쿠션·침대, 인공후두, 장애인용기저귀,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트,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 읍·면에 신청
텔레비전 자막 수신기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농아인협회의 구매시) |
장애인용 수입 물품관세 감면 | 등록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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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
장애인 의무고용 | 등록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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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소관 |
고용노동부소관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 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 등록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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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소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