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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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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 2종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인 등록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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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 제시 |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면제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해당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시 제외 | 국민건강보험공단 |
산출보험료 경감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3천 5백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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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 |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기요양보험료의 30% 감면 | 국민건강보험공단 | |
장애인 등록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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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신청 | |
장애인 보조기구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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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신청 | |
보조기기 건강보험급여 (의료급여)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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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여성장애인 | 출산(유산, 사산포함)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급 | 읍·면 신청 | |
미취업장애인 건강검진 | 신청일 현재 道 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미취업 등록장애인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건강검진 비용 1인 200천원 이내 검진기관 자율 선택 후 영수증 청구
청구 전 읍·면 행정복지센터 사전 신청 必 |
읍·면 신청 | |
장루·요루장애인 의료지원 | 신청일 현재 道 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인 장루요루 등록 장애인 | 1인당 230,000원 이내 범위 지원 | 읍·면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