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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시책사업 - 주요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정보제공
주요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장애인의료비 지원 의료급여 2종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인 등록장애인
  • 의료급여 2종 또는 차상위본인 부담 경감대상인 등록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 1차 외래 : 750원
    • 2, 3차 외래 및 1, 2, 3차 입원 :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 제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면제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해당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시 제외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출보험료 경감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3천 5백만원 이하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0%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20% 감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기요양보험료의 30% 감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 등록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 지원
  • 신규등록 장애심사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 서비스 재판정 및 의무재판정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직권 재판정인 경우 모든 장애인
  • 진단서 발급비: 1만5천원

    다만, 지적·정신·자폐 장애의 경우 4만원

  • 검사비: 최대 10만원
읍·면 신청
장애인 보조기구교부
  • 장애유형: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기, 언어, 자폐성, 지적장애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교부대상: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서 보조기기 필요(적격)로 판정된 자
  • 위 조건을 충족하는 장애등록 외국인 포함
  • 품목 및 교부대상
    • 욕창예방 방석 및 매트리스 : 심장장애
    •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확대 비디오, 문자판독기, 녹음 및 재생장치, 특수키보드, 특수출력 소프트웨어: 시각장애
    • 신호장치, 진동시계, 헤드폰, 표준 네트워크 전화기: 청각장애
    • 보행차,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음식섭취 보조기기(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식사도구, 젓가락 및 빨대,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접시 및 그릇, 음식보호대), 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 목욕의자, 경사로, 이동변기,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환경 제어 장치, 지지대 및 손잡이, 장애인용 유모차, 바닥 특수 앉기 자세유지용 장치,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차량 내 착석을 위한 좌석과 방석, 액세서리, 개조용품 : 지체·뇌병변장애인
    •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의류 및 신발, 휠체어 액세서리, 침대 및 탈착식 침대 판/전동조절식 매트리스 지지단, 소변수집장치: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장애인
    • 대화용장치: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장애인
읍·면 신청
보조기기 건강보험급여 (의료급여)적용
  • 건강보험 : 등록장애인 중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장애등록 외국인 포함)
  • 의료급여 : 등록장애인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 건강보험 대상자 : 전동휠체어, 의지·보조기, 자세보조용구 등 83개 품목에 대해 지급기준 금액의 90%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차상위는 100%)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전동휠체어, 의지·보조기, 자세보조용구 등 88개 품목에 대해 지급기준 금액의 100%까지 의료급여 기금에서 지원
    * 보험급여 대상 보조기기 유형 및 기준액, 내구연한 등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7] 참조
  • 건강보험 : 공단
  • 의료급여 : 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여성장애인 출산(유산, 사산포함)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급 읍·면 신청
미취업장애인 건강검진 신청일 현재 道 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미취업 등록장애인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건강검진 비용 1인 200천원 이내 검진기관 자율 선택 후 영수증 청구

청구 전 읍·면 행정복지센터 사전 신청 必

읍·면 신청
장루·요루장애인 의료지원 신청일 현재 道 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인 장루요루 등록 장애인 1인당 230,000원 이내 범위 지원 읍·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