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부부와 자녀 모두 주민등록을 군에 두고 둘째아이 이상을 키우고 있는 가구
- 금융기관에서 전·월세 보증금 또는 주택구입 목적으로 대출한 가구
지원내용
다자녀 대출이자 지원내용 - 구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구분 |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지원자격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 소득
100%이하 가구(무주택 가구)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 소득
80%이하 가구(1주택 소유가구)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 4.5% 이내 전액
대출한도 : 전세(1억원 이내), 월세(5천만원 이내)
※직계 존,비속 가족의 주택 임대 제외 |
대출이자 : 4.5% 이내 전액
대출한도 : 1.5억원 이내 |
지원기간 |
2년 |
2년 |
신청방법
- 신청 기간 : 추후공지
- 신청 방법 : 담당자 이메일(an1000@korea.kr) 접수
- 지원대상자 발표 : 수시(개별 연락)
신청서류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해당서류 일체 제출
지급신청
- 지급방법 : 선정대상자 본인이 대출이자 선(先)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분기별 신청인 계좌입금
- 청구서류 : 청구서 1부,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최근6개월이상) 1부, 금융기관발행대출이자납입증명서(직인날인) 1부
- 청구방법 : 담당자 이메일(an1000@korea.kr) 청구
유의사항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지원완료시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지원대상자는 지원기간동안 예산군내에 주소를 두어야 하며, 전출할 경우 지원이 취소되며, 이미 지원한 금액에 대하여 반납하여야 합니다.
- 서류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기 지원된 지원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포함하여 반납하여야 합니다.
문의
예산군청 자치행정과 인구정책대응팀(☎ 041-339-7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