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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단속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 및 군민 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교통질서와 올바른 주차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무인카메라(CCTV) 또는 차량탑재형카메라(교통차량)로 주·정차위반 차량을 단속합니다.

주·정차 위반단속 안내

위반자 조치
  • 차량 종류별 과태료 금액
    차량 종류별 과태료 금액 안내 - 순번, 장소 정보 제공
    순번 장소
    도로교통법 제160조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 제4항(별표6)
    4만원 : 승용차, 4톤이하 화물차(어린이보호구역내 8만원)
    5만원 : 승합차, 4톤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어린이보호구역내 9만원)
  • 자진납부시 과태료 감경 : 고지금액의 20%감경
  • 과태료 50% 추가 감경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미성년자, 장애인3급이상,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이상
  • 과태료 체납시 : 최고 75%까지 가산금 부과

    단, 예산군 과태료 체납이 없는 사람에 한함

문의 및 안내
  • 단속관련 문의사항 : 041-339-7697, 7699 (건설교통과 - 교통지도팀)
  •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정차 문의 : 041-339-7403 (주민복지과 - 복지기획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