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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
단,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 (2015년도에는 1997.1.1 이후 출생자는 청소년에 해당)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
(2024. 12. 31. 기준)
구분 | 전체인구 | 청소년인구 (9세~24세) |
비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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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 78,772명 | 8,649명 | 10.9% |
계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교 | 특수학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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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24 | 11 | 7 | 1 | 1 |
계 | 청소년수련관 | 청소년수련원 | 청소년문화의집 | 청소년야영장 | 유스호스텔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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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 0 | 1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