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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허가

개발행위 허가대상
  • 지역
    • 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
  • 규모
    • 도시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 1만㎡ 미만
      • 공업지역 : 3만㎡ 미만
      • 보전녹지지역 : 5천㎡ 미만
    •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3만㎡ 미만
      • 생산관리지역 : 3만㎡ 미만
      • 계획관리지역 : 3만㎡ 미만
    • 농림지역 : 3만㎡ 미만
    •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 미만
민원인이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준비하여야 할 사항
  • 사업계획 평면도
  • 신청인이 당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인이 당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예산내역서
  • 개발행위후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
비용 및 수수료
  • 이행보증금(현금 또는 인·허가보증보험증권) : 개발행위에 드는 사업 비중 공공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및 조경에 드는 공사비
  • 지역개발공채 매입 : ㎡당 1,500원(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 면허세 : 6,000~18,000원
기타사항
  • 허가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땅깎기·성토·정지등 (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할 때에 한한다)
  •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땅깎기·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 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땅깎기 및 성토는 제외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업무처리 절차
  • 01
    허가 신청 및 접수
  • 0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법 협의
  • 03
    현지출장 조사
  • 04
    허가통보
  • 05
    비용납입 영수증 확인
  • 06
    허가서 교부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 허가·협의 대상
  • 지역 : 농업진흥지역 안 및 농업진흥지역 밖
  • 대상 :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목적에 사용할 경우
민원인이 농지전용 허가 신청 시 준비하여야 할 사항
  • 사업계획서
  • 전용 농지의 소유권 입증서류 및 사용권 입증서류
  • 지적도 등본 또는 임야도 등본과 지형도
  • 피해방지계획서
  • 변경사유서(변경 허가 신청 시)
비용 및 수수료
  • 수수료 : 농지 보전부담금 > 전용면적(㎡) x 공시지가의 30% (상한금액: 5만원/㎡)
  • 농지 보전부담금 : ㎡당 공시지가 x 30%
  • 면허세 : 해당금액
기타사항
  • 농지전용허가·협의 신청 : 군 도시재생과
  • 농지전용허가 후 사후관리 : 농정 유통과 농정담당
업무처리 절차
  • 01
    신청 및 접수
  • 02
    심사
    (서류 및 법규검토, 현지 확인)
  • 03
    농지 보전부담금 부과결정
  • 04
    고지서발급
  • 05
    영수증 확인
  • 06
    허가증 교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협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협의 대상
  • 지역 : 농업진흥지역 안 및 농업진흥지역 밖
  • 대상
    • 건축법상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과 농수산물 간이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주목적 사업을 위한 현장사무소 및 부대시설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매설하는 경우
    •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 광업법에 따른 광물, 적조 방제, 농지개량 또는 토목 공사용,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토석을 채굴하는 경우
민원인이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협의 신청 시 준비하여야 할 사항
  • 사업계획서
  • 소유권 입증서류
  •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대체 시설 등 피해방지계획서
  • 복구계획서 및 복구 비용명세서
  • 변경사유서(변경 허가 신청 시)
비용 및 수수료
  • 수수료 : 3,500㎥ 이하 시 10,000원, 3,500㎥ 초과 시 350㎥마다 1,000원 가산
  • 복구 비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
  • 면허세 : 해당금액
기타사항
  •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협의 신청 : 도시재생과
  •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후 사후관리 : 농정 유통과 농정담당
업무처리 절차
  • 01
    신청 및 접수
  • 02
    심사 (서류 및 법규검토, 현지 확인)
  • 03
    복구 예치금(증권) 예치 확인
  • 04
    허가증 교부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대상
  • 지역 : 농업진흥지역 안 및 농업진흥지역 밖
  • 대상 : 농지전용허가(협의, 신고) 후 5년 이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다른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경우′에 대해서는 농지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 참조]
민원인이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신청시 준비하여야 할 사항
  • 사업계획서
  • 당해 토지의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본
  • 피해방지계획서(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비용 및 수수료
  • 수수료 : 5,000원
  • 농지 보전부담금 : 허가, 협의, 신고 시 감면 대상 된 토지를 비감면 대상으로 용도변경시 : ㎥ x 공시지가 x 30%
  • 면허세 : 해당 금액
기타사항
  •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신청 : 도시재생과
  • 승인 후 사후관리 : 농정 유통과 농정담당
업무처리 절차
  • 01
    신청 및 접수
  • 02
    심사
    (서류 및 법규검토, 현지 확인)
  • 03
    농지 보전부담금 부과결정
  • 04
    고지서발급
  • 05
    영수증 확인
  • 06
    허가증 교부

채석(토사채취)허가

채석(토사채취) 허가대상
  • 채석 허가 : 산림 안에서 흙과 돌 중 건축용 석재, 석공예 또는 토목용으로 사용할 가치가 있는 암석(석재)을 채석고자 할 경우
  • 토사 채취 허가 : 산림 안에서 흙과 돌 중 석재를 제외한 흙과 돌(토사)을 캐냄,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
민원인이 채석(토사 채취) 허가신청 시 준비하여야 할 사항
  • 채취(토사 채취) 구역 실측도 1부
  • 채석(토사 채취) 수량에 대한 구적도 1부
  •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산림 골재 채취업 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허가의 경우에 한함)
  • 채석 경제성 평가보고서 1부(채석 허가의 경우에 한함)
  • 산림조사서 1부
  •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 1부
  • 진입로설계서 1부
  • 복구 방법이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비용 및 수수료
  • 적지 복구비(현금 또는 인허가 보증보험 증권) : 경사도, 허가 면적 등에 따라 결정
  • 면허세 : 허가 수량에 따라 6,000원~18,000원
  • 수수료 : 허가 면적에 따라 20,000원~1만 제곱미터 초과마다 2만 원 가산한 금액
업무처리 절차
  • 01
    허가 신청 및 접수
  • 02
    관련법규 및 구비서류 검토
  • 03
    현지출장조사
  • 04
    허가통보
  • 05
    비용(복구비)납부영수증 확인
  • 06
    허가서 교부

산지전용신고

산지전용신고 대상
  • 지역 : 지역구분 없고 용도가 산지관리법 제1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 규모 : 목적 사업의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
민원인이 산지전용 신고 시 준비하여야 할 사항
  • 사업계획서(연차별 사업계획 표시) 1부
  • 산지전용 예정지 실측도 1부
  •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지번·지목·면적·소요자 등이 표시된 산지 명세서 1부
  •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산지전용 예정지가 표시된 축적 2만 5천 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1부
  • 복구 대상지의 종단도 및 횡단 도와 복구방법이 포함된 복구 계획서 1부(복구해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
비용 및 수수료
  • 적지 복구비(현금 또는 인허가 보증보험 증권) : 경사도, 허가 면적 등에 따라 결정
  • 면허세 : 허가 면적에 따라 6,000원~18,000원
  • 수수료 : 허가 면적에 따라 5,000원~1만 제곱미터 초과 시 마다 5,000원 가산한 금액
기타사항

적지 복구비 예치면제 범위 : 660㎥ 미만

업무처리 절차
  • 01
    허가 신청 및 접수
  • 02
    관련법규 및 구비서류 검토
  • 03
    신고통보
  • 04
    비용(복구비)납부영수증 확인
  • 05
    신고서 교부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대상
  • 산지 전용하여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규모 : 목적 사업의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
민원인이 산지전용 허가신청 시 준비하여야 할 사항
  • 사업계획서 1부
  • 산지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지번·지목·면적·소유자 등이 표시된 산지 명세서 1부
  • 산지전용 예정 실측도 1부
  •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산림조사서 1부
  • 복구대상지의 종단도 및 횡단 도와 복구방법이 포함된 복구 계획서 1부(복구할 산지가 있는 경우)
  • 산지전용 예정자가 표시된 임야도 사본 및 축척 2만 5천 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각 1부
비용 및 수수료
  • 적지 복구비(현금 또는 인허가 보증보험 증권) : 경사도, 허가 면적 등에 따라 결정
  • 대체 산림자원조성비 : 허가 면적(㎥) x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보전, 준보전)의 고시 단가
  • 면허세 : 허가 면적에 따라 6,000원~18,000원
  • 수수료 : 허가 면적에 따라 20,000원~1만 제곱미터 초과 시마다 20,000원 가산 한 금액
기타사항

보전산지의 전용 허가 신청 시 1ha 이상은 도에서 접수 및 처리

업무처리 절차
  • 01
    허가 신청 및 접수
  • 02
    현지출장조사
  • 03
    관련법규 및 구비서류 검토
  • 04
    비용납입(복구비)영수증 확인
  • 05
    허가서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