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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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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제도 안내

이의신청제도 안내

예산군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군민들의 이의신청을 받고있습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이의신청 관련 서식)

신청권자

  •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

신청 및 처리절차

  • 민원인 신청
    • 제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