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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정의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하여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가정, 상업 등의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

참여조건 및 대상
  • 조건 : 참여자의 거주시설에 전기 등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고유 번호가 있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어야합니다.
  • 대상 : 가정의 세대주(세대 구성원) 또는 학교, 상업시설 등의 실제 사용자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누리집(cpoint.or.kr)에서 가입(PC 및 모바일)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참여 신청서 작성
포인트 부여

가정 또는 단지 내 사용하는 에너지 항목(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을 과거 1~2년간 월별 절감 비율에 따라 포인트 부여

인센티브 종류 : 현금, 상품권, 그린카드 포인트

참여시 유의사항
  • 가입 시 전기, 수도, 도시가스 고객번호 반드시 입력
  • 개인정보 변경 :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27조 2항에 의하여 참여자가 개인정보를 변경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