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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동

토지이동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으로 등록전환, 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이 있습니다.

등록전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신청대상 :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등록전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신청기한 : 등록전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 준비서류
    • 등록전환 신청서
    • 관계 법령에 따른 산림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 1필지당 1,400원
분할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신청대상
    • 소유권 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 일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다르게 된 경우
  • 신청기한 :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
  • 준비서류
    • 분할 신청서
    • 분할허가서, 지적측량성과도 등
  • 수수료 : 분할후 1필지당 1,400원
지목변경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신청대상
    •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 신청기한 : 지목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 준비서류
    • 지목변경 신청서
    •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국·공유지의 경우 용도폐지 또는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 1필지당 1,000원
합병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신청대상
    • 지번설정지역, 축척, 지목, 소유자가 같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근저당권이 설정되면 등기원인 및 연월일, 접수번호가 같은 경우 합병 가능
  • 신청기한 : 합병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 준비서류 : 합병 신청서
  • 수수료 : 합병 전 1필지당 1,000원
처리절차
  • 01
    토지이동 신청
  • 02
    구비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
  • 03
    지적공부 정리
  • 04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등록번호 부여

등록번호 부여 신청대상

부동산(토지,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 또는 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등록번호부여 신청을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또는 외국의 비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민원인이 등록번호부여(발급) 신청시 준비하여야 할 사항

정관 및 규약 1부,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1부, 회의록 1부

비용 및 수수료

등록번호 부여 신청 및 발급시 : 1,000원

업무처리 절차
  • 01
    신청서 작성
  • 02
    등록번호 부여 조회 (이중여부)
  • 03
    등록번호 등록
  • 04
    회신

조상 땅 찾기

조상 땅 찾기 신청대상
  • 정보 주체(본인, 피상속인)
  • 상속인
    • 1959. 12. 31. 이전 사망 : 호주상속인(장자)만 상속
    • 1960. 01. 01. 이후 사망 :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상속

    근거 : 민법 부칙 제471호 제25조 및 제28조

  • 대리인 : 상속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위임장, 위임자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 첨부)
조상 땅 찾기 신청 시 준비하여야 할 사항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망자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반드시 서류상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 사망자의 사망 사실이 나타나야 함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신분증, 위임자와 대리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 각 1부
비용 및 수수료
  • 무료
업무처리 절차
  • 01
    신청서 작성
  • 02
    구비서류 검토
  • 03
    자료조회
  • 04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