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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 의거 시행하는사업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사업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사업 - 주요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정보제공
주요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지방세 감면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인 본인 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 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재혼포함), 직계 비속의 배우자 (외국인 포함),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자동차세 면세 군청 (재무과)에 신청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면제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차량

도지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군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과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입장요금 무료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