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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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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소개

재무과 관련 이미지 입니다.
예산군청 재무과

재무과는 세정팀, 부과팀, 지방소득세팀, 재산세팀, 징수팀, 경리팀, 재산관리팀, 청사관리팀 8개 팀으로 구성되어 세정, 부과, 지방소득세, 재산세, 징수, 경리, 재산관리, 청사관리 등의 각 부분에서 전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재무과 안내041-339-7352
    • 세입금 출납 및 국세 위탁 징수
    • 자금배정 관리
    • 군 금고 관리
    • 국·도비 세입 및 세외수입 총괄 관리
    • 세입결산 및 채권관리 총괄
    • 기부심사위원회 운영(기부금품법), 수입증지 관리
    • 지방 세외수입 전산운용
    • 그 밖에 세입·세외수입 및 부서 내 다른 팀 이외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등록분) 신고·부과·조정
    •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분) 비과세·감면 처리 및 사후 관리
    • 등록면허세(허가분) 신고·부과(정기, 수시)·조정
    • 담배소비세·지역자원시설세(특정 자원) 신고·부과·조정
    • 지방소비세, 레저세 관련 업무
    • 자동차세 신고·부과(정기, 수시)·조정
    • 신세원 발굴
    • 지방세 세수 추계 관련 업무
    •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 그 밖에 지방세 부과 업무와 관련된 사항
    • 지방소득세(양도, 종합, 법인, 특별징수분) 신고·부과·조정
    • 국세청통보자료 대장 구축 관리
    • 자치단체 간 내국법인 특별징수세액 정산
    • 주민세(개인분, 종업원분) 부과·조정
    •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운영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
    • 지방세 세무조사
    • 그 밖에 지방소득세 업무와 관련된 사항
    • 재산세(건축물, 토지, 주택 등) 부과·조성
    • 토지 및 건축물 이동 정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
    • 건축물 및 기타 물건 등 시가표준액 조사 결정
    •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부과·조성
    •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에 관한 사항
    •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검증
    • 개별주택가격 심의·결정·공시
    • 종합부동산세 자료 송부, 관리에 관한 사항
    • 재산조회 회보에 관한 사항
    • 주민세(사업소분) 부과·조성
    • 그 밖에 재산세 업무와 관련된 사항
    • 지방세 체납 총괄
    • 체납세금 징수 독려
    • 법원 경매 및 교부 청구
    • 부동산·차량 공매 및 관허사업 제한
    • 급여, 금융자산, 그 밖의 채권 압류 추심
    • 공공정보등록, 출국금지, 명단공개
    • 지방세 체납처분 및 정리 보류
    • 지방세 환급금의 충당 및 환급
    • 지방세 성실·모범납세 지원 업무
    • 그 밖에 징수팀 업무와 관련된 사항
    • 세출 예산의 집행 및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 결산, 잡종 금, 유가증권의 수납보관
    • 공사·용역·물품 입찰 및 계약
    • 물품 출납 보관 처리
    • 원천징수 납부, 일상경비 검사
    • 복식부기 및 통합재무 보고서 관련 업무
    • 그 밖에 경리 업무와 관련된 사항
    • 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립 및 추진
    •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사용하여서 및 대부
    •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공제 등록 업무
    • 은닉공유재산의 발굴 및 소유권 보전
    • 공유재산 부가가치세 신고 일반
    • 공용차량 정수 관리와 총괄
    • 공공 유휴 청사 및 신청사 준주거지역 활용 관리
    • 도유(일반) 재산 업무 연계 처리
    • 그 밖에 재산관리 업무와 관련된 사항
    • 군청사 시설물 관리(건축, 기계, 전기, 소방, 조경 등)
    • 군청사 출입 관리시스템 운영
    • 군청사 주차장 관리
    • 군청사 시설 및 청소 용역 관리
    • 군청사 에너지 절약 시책 추진
    • 관사 시설물 유지관리
    • 군청사 운영 매뉴얼 관리 및 훈련
    • 군청사 추사 홀 및 회의실 운영·관리
    • 공공청사 신축 업무
    • 그 밖에 군청사 관리 업무와 관련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