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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3조(결과 공개의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2023년 고향사랑 기부금 접수 및 운용 현황을 붙임과 같이 결과 공개합니다.
□ 2023년 고향사랑 기부금 접수 및 운용 현황 공개
1. 모금기간 : 2023. 1. 1. ~ 2023. 12. 31.
2. 모금현황 : 3,267건, 450,346천원
3. 관련문의 : 총무과 새마을공동체팀(☎ 041-339-7232)
□ 관련 법률
법 제13조(결과 공개의무)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현황과 고향사랑기금의 운용 결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영 제9조(고향사랑 기부금 접수ㆍ운용 현황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조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현황 2.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내역 3. 답례품의 제공 현황 및 비용 지출 4. 그 밖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고향사랑기금의 운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