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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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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축하금

    항목 내용 비고
    지원 대상
  • 혼인 신고일 기준, 혼인당사자가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 이며 당사자 모두 주민등록을 군에 두고 있는 부부.
    다만, 부부중 한명만 주민등록을 군에 둔 경우 나머지 배우자가 30일 이내에 주민등록을 군으로 전입하면 지원 가능
  • 다문화가족은 한국인 배우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내에 외국인 배우자가 군에 체류지 등록을 하면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 혼인신고 시 : 100만원
  • 1년 경과 : 100만원
  • 2년 경과 : 100만원
    ※ 기간 경과 후 소급지급 불가
  • 신청 기간
  • 연중
  • 신청 방법
  • 해당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신청
  • 문     의
  • 예산군 총무과 인구정책대응팀(☎ 041-339-7239)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담당부서 :
총무과
담당자 :
조미숙
연락처 :
041-339-7239
최종수정일 :
20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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