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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신청

부동산 중개사무소 이전신청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신고 대상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여 중개업을 하던 자가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민원인이 이전 신고 신청 시 준비하여야 할 사항
  •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증
  • 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비용 및 수수료

1,000원

기타사항

이전하고자 하는 건물 용도가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함

업무처리 절차
  • 01
    부동산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 02
    관련 서류 송부 요청
  • 03
    사무소 확인
  • 04
    관련 서류 송부
  • 05
    이전 신고수리(관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