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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대상 공사

감리대상 공사

6층 이상 또는 전체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 설비공사 등을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 대상으로 감리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통보한 감리 결과 보고서의 사본을 군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리대상 공사 문의 : 총무과(정보통신팀) 041-339-7245

모든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날인과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작성 및 제출

감리대상 공사 - 작성자, 제출서류 및 서류철 순서 정보제공
작성자 제출서류 및 서류철 순서
감리자 1.기안공문서
2. 감리결과보고서(서식1)
건축주 3.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 1부(서식2)
4. 위임장
감리자 5. 건축허가서 사본 1부
6. 공사/감리 개요
7. 정보통신 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서식3)
8. 감리업체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9.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증 사본 1부
10. 감리원 자격증 사본 1부
11. 감리원 재직증명서 사본 1부
12. 공사감리용역 표준 계약서 사본 1부
13. 정보통신공사(도급/하도급) 계약서 사본 1부
시공자 14. 공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5.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사본 1부
16. 자격증 사본 1부
17.재직증명서 1부
감리자 18.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서식4)
19. 시공상태 평가 결과서(서식5)
20.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기준표 (서식6)
21. 접지저항기록표
22. 방송공동시청설비 DB측정표
23. Link 측정표
24.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 설치완료(예정)확인서(이동통신공사일 경우)
25. 현장사진(전공정포함)
26. 준공도면

감리대상 공사 관련 서류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 보고서 다운로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 다운로드
정보통신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 다운로드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다운로드
시공상태 평가결과서 다운로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기준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