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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아동참여위원회

목적

권리의 주체로서 아동의 의견을 대변하고 아동과 관련된 시책 전반에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여 시책의 실효성 제고 및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근거

  • 아동복지법 제4조제6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유엔 아동권리 협약 제12조 「아동의 참여권 보장」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기본원칙-아동의 참여
  •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24조 ~ 제31조(개정 중)

추진방향

  • 아동의 의견 대변 및 아동관련 주요정책 참여권리 부여
  • 군정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 및 의견 적극 수렴
  • 유엔 아동의 권리협약 이행여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
  • 아동의 의견에 대해 관련부서 검토 및 피드백 실시

구성

  • 인원 : 31명
  • 대상 : 예산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11세 이상 ~ 만 18세 미만, 재학 중인 아동
  • 임기 : 2년

    1회 연임 가능

기능

  • 아동 관련 정책 수립, 시행 및 분석·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제시
  • 아동친화도시 조성 시책의 시행에 필요한 의견 제시
  •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행사의 참여 등
  •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의견제시
  • 아동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견 등을 요청하는 사항

운영

  • 회의 : 정기회의(연2회), 임시회의(필요시 아동위원장 소집)
  •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해촉

  • 만 18세가 도래한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 기준 해촉
  • 스스로 사임의사 표시한 경우
  • 주민등록 이전, 전학 등의 경우
  • 질병,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 활동이 어려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