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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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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 항목, 내용 정보제공
    항목 내용
    지원 대상 예산군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세대로서 노인, 장애인, 한부모, 국가유공자, 소년소녀 가정 및 조손세대, 중증질환 등록세대
    지원 내용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공단에 대납
    신청 기간 해당없음
    신청 방법 신청절차 없음

    예산군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월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통보받아 예산군에서 지원대상자 결정

    문의 예산군 주민복지과 기초생활팀(☎ 041-339-7413)
  • 푸드뱅크 및 마켓 운영 - 항목, 내용 정보제공
    항목 내용
    지원 대상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긴급지원 대상자
    지원 내용 식품 및 생활용품을 기업 및 개인에게 기부받아 결식 위기에 놓인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전달

    제공기관 : 예산다다푸드마켓, 예산군기초푸드뱅크

    신청 기간 수시
    신청 방법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 예산군 주민복지과 행복키움팀(☎ 041-339-7442)
    참고 사항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의료급여증 또는 긴급지원에 관한 정황 증빙서류
  • 재난적 의료비 - 항목, 내용 정보제공
    항목 내용
    지원 대상
    •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소 득 하위 50% 이하, 재산 7억원 이하인 가구
    • 지원기준 미충족시 개별심사 후 탄력적 지원 가능
    지원 내용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 50% ~ 80% 지급 (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
    신청 기간 연중(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신청 방법 건강보험공단 예산지사 방문 신청
    문의 건강보험공단 예산지사(☎ 콜센터 1577-1000, 041-330-5143)
    참고 사항
    • 신청서류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 입퇴원 확인서 및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 대상자명의 통장사본 등

        필요한 경우 상기 서류 외 추가서류 요구할 수 있음

        가구특성별 구비서류가 상이하므로 사전 문의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