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예산군청

통합검색
인기 검색어

모범음식점지정운영

지정기준
  • 좋은식단 모형에 의한 권장반찬 가짓수 준수여부
  •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설치 등 음식물쓰레기 적정처리
  • 남은 음식물싸주기 용기 또는 포장지 비치
  • 공통찬통,소형 및 복합찬기 사용
  • 청결하고 위생적인 시설 구비
  • 1회용품 사용 억제
  • 친절하고 예의바른 종업원의 태도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
  • 영업시설개선자금 융자 우선지원
  • 상수도사용료할인(20%)
  • 각종 행사시 이용토록 유관기관 등 홍보
  • 모범업소 표지판제작 배부
지정절차
  • 01
    영업자 신청
  • 02
    사실조사 후 군수가 지정

    음식문화 개선운동 추진위원회 심의결과

  • 03
    지정증과 모범음식점 표지판 부착

    지정된 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