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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체육시설 사용료(제10조 관련)

전용료

(단위 : 원)

예산군 체육시설 전용료 - 시설별, 사용시간, 체육경기(평일, 토·공휴일), 체육 이외 행사(평일, 토·공휴일), 비고 정보제공
시설별 사용 시간 체육경기 체육 이외 행사 비고
평일 토·공휴일 평일 토·공휴일
주경기장 트랙 조기 무료개방 무료개방 무료개방 무료개방
  • 체육경기
    • 윤봉길체육관 : 1일 1회(7시간)
    • 윤봉길체육관 외 시설 : 1일 1회(2시간)
  • 체육이외 행사 : 1일 1회(7시간)
  • 토·공휴일 : 평일 전용료의 50% 가산
  • 조기 : 주간 전용료의 30% 감액
  • 야간
    • 주경기장 : 주간 전용료의 100% 가산
    • 주경기장 외 시설 : 주간 전용료의 50% 가산
  • 초과 전용료 : 초과시간당 해당 시설 전용료의 20%를 가산 징수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주간 " " " "
야간 " " " "
필드 조기 개방안함 개방안함 개방안함 개방안함
주간 60,000 90,000 200,000 300,000
야간 120,000 180,000 400,000 600,000
보조 경기장 트랙 조기 무료개방 무료개방 무료개방 무료개방
주간 " " " "
야간 " " " "
필드 조기 14,000 21,000 56,000 84,000
주간 20,000 30,000 80,000 120,000
야간 30,000 45,000 120,000 180,000
윤봉길 체육관 본관 조기 개방안함 개방안함 개방안함 개방안함
주간 150,000 225,000 300,000 450,000
야간 225,000 337,500 450,000 675,000
매헌1체육관 본관 조기 21,000 31,500 70,000 105,000
주간 30,000 45,000 100,000 150,000
야간 45,000 67,500 150,000 225,000
매헌2체육관 본관 조기 27,300 40,950 91,000 136,500
주간 39,000 58,500 130,000 195,000
야간 58,500 87,750 195,000 292,500
황새구장 본관 조기 42,000 63,000 140,000 210,000
주간 60,000 90,000 200,000 300,000
야간 90,000 135,000 300,000 450,000
삽교국민 체육센터 / 봉산면농촌 복합체육관 / 광시국민 체육센터 / 덕산복합 문화체육센터 본관 조기 21,000 31,500 70,000 105,000
주간 30,000 45,000 100,000 150,000
야간 45,000 67,500 150,000 225,000

부대시설 사용료

부대시설 사용료 - 시설별, 기준, 사용료, 비고 정보제공
시설별 기준 사용료 비고
음향 시설 1회 기본료(30,000원) + (5,000원x마이크 대수)
전광판 시설 1일/1회 기본료(50,000원) + 스코어보드(20,000원) 홍보물 제작비 별도
조명타워 시설 1일/1회 기본료(50,000원) + 실제 사용 전기요금
회의실(귀빈실) 1일/1회 20,000원
체육관 등 기타 조명시설 1일/1회 기본료(30,000원) + 실제 사용 전기요금
냉·난방 시설 윤봉길체육관 4시간 200,000원 1시간 초과당 25% 가산
윤봉길 체육관 외 실내체육관 1일/1회 기본료(30,000원) + 실제 사용 가스 및 전기요금

실제 사용가스 및 전기요금은 해당연도 고시된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도시가스 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체육시설 이용시간

체육시설 이용시간 - 구분, 하절기(4월~10월), 동절기(11월~3월), 비고 정보제공
구분 하절기
(4월~10월)
동절기
(11월~3월)
비고
조기 05:00 ~ 08:00 06:00 ~ 09:00
주간 08:00 ~ 19:00 09:00 ~ 18:00
야간 19:00 ~ 23:00 18:00 ~ 22:00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제13조 관련)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제13조 관련) - 감면기준, 감면비율, 비고 정보제공
감면기준 감면비율 비고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 행사
  • 2. 예산군 체육 가맹 단체가 주관‧주최하는 전국 및 충청남도 유치대회
  • 3.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등에 예산군 대표로 참가하는 선수 훈련
100%
  •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노인, 장애인, 군인 등을 대상으로 주최하는 행사
  • 2. 다음 각목의 단체(해당단체의 관내지역단체, 가맹경기단체포함)가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
  • 4. 스포츠클럽법 제6조에 따라 예산군에 등록된 스포츠클럽
80%
  • 1. 국가, 충청남도 또는 군에서 후원·보조하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
  • 2. 관내 각급 학교의 장이 주관하는 행사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 3.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훈단체 주관 행사
  • 4. 다음 각목의 단체(해당단체의 충남지역단체, 가맹경기단체포함)가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 5. 스포츠클럽법 제6조에 따라 예산군에 등록된 스포츠클럽외 스포츠클럽
50%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5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