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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

지원내용

농가주택(빈집포함)을 매입 또는 장기임차(5년 이상) 하여 수리 할 경우 소요되는 경비 중 500만원 지원

지원대상(조건)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 이외의 다른 산업에 종사하다가 관내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인

귀농인 소규모 농기계 지원

지원내용

규모 농기계 구입비 가구당 1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지원대상(조건)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 이외의 다른 산업에 종사하다가 관내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인

귀농체험 체류 및 현장실습 지원

지원내용

귀농 희망 도시민에게 농촌경험을 할 수 있는 체류비, 현장실습비 지원(군비 15,000천원)

지원대상(조건)

귀농귀촌 희망자 및 귀농귀촌 초보자(1년 이내)

선도농가 현장 실습 지원

지원내용

5개월동안 선도농가와 약정을 체결하여 입주교육시 매월 귀농인 80만원, 선도농가 40만원 지원

지원대상(조건)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 이외의 다른 산업에 종사하다가 관내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인

귀농인모임 지원(예산귀농인영농정착연구회)

지원내용

연시, 연말총회, 과제연수

지원대상(조건)

귀농모임 활동지원

귀농현장애로지원단 지원

사업비

5,000천원

횟수

3회

대상

귀농인 중 희망자 30명 이내

내용

귀농현장애로해결을 위한 컨설팅 교육

귀농·귀촌교육

사업비

28,800천원(국비50%, 군비 50%)

교육인원

80명

교육일정

5개월(3월~8월, 매주 목요일 오후 1~6시)

교육내용

채소, 과수, 약용식물, 현장실습, 현장학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