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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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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혼부부 임신 준비 - 항목, 내용 정보제공
    항목 내용
    지원 대상 예산군에 거주지를 둔 신혼(예비)부부
    지원 내용
    • 위탁검사 : 쿠폰발급(신혼여성풍진항체검사)
    • 임신준비키트 제공 : 기초체온계, 엽산제, 임신테스트기(최대 2회 지원), 배란테스트기
    신청 기간 연중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문의 예산군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41-339-6042~6045)
    참고 사항
    • 신청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예식장 계약서(청첩장)
    • 정확한 검사를 위해 8시간 공복 상태로 방문
  • 난임부부 시술비 - 항목, 내용 정보제공
    항목 내용
    지원 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난임부부
      •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선정 기준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 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중 비급여 및 전액 본인 부담금
    • 지원횟수 :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시술종류 및 여성 만나이 별 시술비 지원 상한액
        시술종류 및 여성 만나이 별 시술비 지원 상한액 -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만 44세 이하, 만45세 이하 정보제공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9회 110만원 90만원
        동결배아 1~7회 50만원 40만원
        인공수정 1~5회 30만원 20만원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가능

    신청 기간 연중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및 온라인(정부24) 신청
    문의 예산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41-339-6041~6045)
    참고 사항 신청서류 : 난임 진단서 원본, 신청서
  • 난임부부 한방 치료비 - 항목, 내용 정보제공
    항목 내용
    지원 대상
    • 법률혼 난임 여성으로 접수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자
      •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생활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는 여성
      • 양방적인 검사 상 부부 모두 불임을 유발하는 기질적 질환 없는 자
      • 출산 후 임신을 시도했으나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자
      • 소득기준 및 연령제한 없음
    지원 내용 난임부부에게 침, 뜸, 한약 등 임신에 필요한 한방 의료 서비스 제공
    신청 기간 연중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문의 예산군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41-339-6042~6045)
    참고 사항 신청서류 : 난임 진단서 또는 난임 진료 확인서,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신청서
  • 임산부 등록 및 산전관리 - 항목, 내용 정보제공
    항목 내용
    지원 대상 예산군에 거주지를 둔 임산부
    지원 내용
    • 모성검사(혈액·소변검사 총 14항목)
    • 관내 산부인과 위탁항목
      • 쿠폰 발급, 산전초음파, 기형아 검사(1·2차), 백일해예방접종(본인, 배우자)
    • 엽산제공급 : 12주 이내 임산부 3개월분
    • 철분제공급 : 16주부터 산후 2개월(최대 7개월분)
    신청 기간 연중
    신청 방법
    문의 예산군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41-339-6042~6045)
    참고 사항 정확한 검사를 위해 8시간 공복 상태로 방문
  •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보충식품] - 항목, 내용 정보제공
    항목 내용
    지원 대상
    • 영유아(66개월 미만),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정
    지원 내용
    • 1~6단계 보충식품 대상자별 매월 지급(가정 직접배송)
      • 우유 외 18종 - 조제분유, 쌀, 찰현미쌀(찰보리밥), 감자(국수), 달걀, 주스(귤), 김, 미역, 당근(애호박), 검정콩(시리얼), 닭가슴살 통조림
    • 영양교육 및 상담, 정기적 영양평가
    신청 기간 3월, 6월, 9월, 12월(4회 모집)
    신청 방법 희망 대상자가 직접 방문(대리불가, 영양위험요인조사)
    문의 예산군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41-339-6042~6045)
    참고 사항 대상자 선정 후 최소 6개월간 지원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 항목, 내용 정보제공
    항목 내용
    지원 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응로 입원치료 받은 산모, 소득 및 분만일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질병명 : 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지원 내용 입원 치료비로 환자가 부담한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중 90%를 지원(1인당 300만원 한도 내)
    신청 기간 연중(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제출 및 신청서 작성
    문의 예산군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41-339-6042~6045)
    참고 사항 신청서류 : 신분증, 지원 신청서,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통장사본, 출생증명서
  • 임산부 등록 및 산전관리 - 항목, 내용 정보제공
    항목 내용
    지원 대상 관내 거주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
    지원 내용 모유수유, 아기 마사지, 교양 강좌(꽃꽂이, 떡 만들기 등)
    신청 기간 매년 4~10월 중
    신청 방법 전화 및 방문 접수
    문의 예산군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41-339-6042~6045)
  • 임산부 건강교실 - 항목, 내용 정보제공
    항목 내용
    지원 대상
    •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 농업인
      • 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 또는 경작하는자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의 농업 종사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지원 내용
    • 지원일수 : 최대 45일
    • 지원액 : 1일 기준 단가 70,000원의 80%인 56,000원
    신청 기간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에 45일간 이용 가능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 예산군 농정유통과 농정유통팀(☎ 041-339-7552)
    참고 사항 신청서류 : 출생(예정) 증빙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