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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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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산육아지원금 - 항목, 내용 정보제공
    항목 내용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 부모가 모두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이 예산군으로 되어 있는 신생아 가정
    지원 내용
    • 예산군 거주 출산가정에 출산육아지원금 지원
    • 지원액(2023. 1. 1. 출생아부터 적용)
      • 첫째아이 : 500만원(연 250만원씩 2년간)
      • 둘째아이 : 1,000만원(연 250만원씩 4년간)
      • 셋째아이 : 1,500만원(연 300만원씩 5년간)
      • 넷째아이 : 2,000만원(연 400만원씩 5년간)
      • 다섯째아이 이상 : 3,000만원(연 600만원씩 5년간)
    신청 기간 연중
    신청 방법 출생 신고 시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 예산군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41-339-6042~6045)
    참고 사항 신청서류 :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신청서(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신청서),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신분증
  • 출산축하 바구니 - 항목, 내용 정보제공
    항목 내용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 부모가 모두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이 예산군으로 되어 있는 신생아 가정
    지원 내용
    • 출산 후 필요 물품(총 20만원) 지원
      • 아기용품 : 예산군 아기용품점에서 사용 가능한 상품권 지급
      • 식품 : 소고기, 미역
    신청 기간 연중
    신청 방법 출생 신고 시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 예산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41-339-6041~6045)
    참고 사항 신청서류 : 출산축하바구니 지원신청서(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신청서), 출생증명서, 신분증
  • 첫만남 이용권 - 항목, 내용 정보제공
    항목 내용
    지원 대상
    • 2022.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된 영유아
      • 대한민국 국적보유자(「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 포함)
      • 주민등록번호(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포함)가 부여된 영유아
    지원 내용 출생아당 200만원(일시금)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급
    신청 기간 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으나, 사용기간(아동출생일로부터 1년)을 고려하여 사용종료일 이전에 신청
    신청 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온라인신청
    문의 예산군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41-339-6042~6045)
    참고 사항 신청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신분증
  • 아기탄생 축하기념사진 촬영비 - 항목, 내용 정보제공
    항목 내용
    지원 대상 주민등록이 군으로 되어 있는 출산가정
    지원 내용
    • 아기탄생 축하 기념사진 촬영권(30만원 상당)
    • 쌍생아의 경우는 아동별 각각 신청 및 2매 지급
    신청 기간 연중
    신청 방법 출생신고 시 읍·면에서 촬영권 배부
    문의 예산군 총무과 인구정책대응팀(☎ 041-339-7239)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참고 사항 출생일 기준 1년이내 촬영
  • 출산여성 운동비 - 항목, 내용 정보제공
    항목 내용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부모와 아이 모두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아기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출산여성(외국인 포함)

    군 내 체육시설 이용 시 지원

    지원 내용
    • 월 최대 10만원씩 3개월 간 최대 30만원
    • 운동 전 일괄 결제 가능
    신청 기간 연중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 예산군 총무과 인구정책대응팀(☎ 041-339-7239)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참고 사항 신청서류 : 청구서(체육시설 대표 확인, 결제 영수증) 제출
  • 다자녀 맘 산후건강관리비 - 항목, 내용 정보제공
    항목 내용
    지원 대상 신청일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충청남도로 되어 있는 2자녀 이상 출산(유산·사산 포함) 산모로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소진자
    지원 내용
    • 산후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본인부담금 지원
    • 1인당 年1회, 최대 20만원 범위내 지원
    신청 기간 연중(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제출 및 신청서 작성
    문의 예산군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41-339-6042~6045)
    참고 사항 신청서류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진료확인서, 임신·출산 진료비 소진확인서,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 포함),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관리 및 의료비 - 항목, 내용 정보제공
    항목 내용
    지원 대상
    •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 2500g 미만인 영유아로서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Q로 시작하는 질병코드로 진단 받고,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신생아
    지원 내용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신청 기간 연중(대상자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문의 예산군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41-339-6042~6045)
    참고 사항 신청서류 : 신청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통장 사본, 출생증명서(미숙아),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선천성이상아)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 항목, 내용 정보제공
    항목 내용
    지원 대상
    • 정부지원 대상
      • 첫째아 :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내
      • 둘째아 : 소득기준 없음

        소득 초과일 경우 : 예산군 인구증가시책에 의한 자체 지원

    • 예외지원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미혼모 산모 (만 19세 이하 청소년), 분만 취약지 산모
    지원 내용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산후조리 도우미)를 파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
    신청 기간 연중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www.bokjiro.go.kr)
    문의 예산군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41-339-6042~6045)
    참고 사항 신청서류 : 신분증, 신청서
  •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 항목, 내용 정보제공
    항목 내용
    지원 대상
    • 기저귀
      • 만 2세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및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가구, 다자녀(2인 이상)가구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질병 또는 사망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및 산모의 유선손상·지속적 약물복용 등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지원 내용
    • 저소득층 대상자 기저귀·조제분유 24개월까지 지원
      • 기저귀 : 구매비용 월 8만원
      • 조제분유 : 조제분유(이유식 포함) 구매비용 월 10만원
    신청 기간 연중(출생일로부터 만 24개월 전날까지 신청가능)
    신청 방법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문의 예산군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41-339-6042~6045)
    참고 사항
    • 신청서류 : 신청서

      조제분유대상자는 산모의 질병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

    • 지원방법 : 국민행복카드(바우처 포인트) 지급
  • 신생아 난청검사 - 항목, 내용 정보제공
    항목 내용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 내용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 검사비의 (일부)본인 부담금 지원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신청 기간 연중(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문의 예산군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41-339-6042~6045)
    참고 사항
    • 출생 후 2~3일 이내(분만 후 퇴원 전) 실시하도록 권장, 늦어도 1개월 이내에 검사 실시
    • 신청서류 : 신청서,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통장 사본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 항목, 내용 정보제공
    항목 내용
    지원 대상 해당연도 영유아 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 하위 80% 이하인 자로서 영유아 검진 결과 발달평가에서‘심화 평가 권고’로 평가된 대상
    지원 내용
    • 발달 정밀검사에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80% 이하인 자 : 최대 20만원
    신청 기간
    • 연중
    •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부터 1년이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날로부터 다음해 6월말까지 신청
    신청 방법 건강보험공단의 ‘영유아 발달평가 안내문’으로 의료기관에서 정밀검사 실시한 후, 보건소 방문 신청
    문의 예산군 총무과 인구정책대응팀(☎ 041-339-7239)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참고 사항
    • 연간 1인당 1회 지원
    •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번 검사를 시행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