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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등급

목적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를 통해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수준을 제고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및 군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법적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 등)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주기),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

평가대상

보건복지부의 매년 평가지정 업종에 대해 서비스평가 실시

평가방법

업소를 방문하여 「평가항목표」에 의한 현지조사 및 평가내용에 따라 질문, 관찰 등의 측정 방법 활용

평가결과

최우수업소
녹색등급 (90점 이상)

우수업소
황색등급 (80점 이상 ~ 90점 미만)

일반관리 대상업소
백색등급 (80점 미만)

평가기준의 법적 준수사항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업소는 녹색등급 부여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