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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 영업신고

영업 신고업종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청소등을 대행하는 영업)

관련법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구비서류(제출서류)
  • 영업신고 신청서 1부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업종별로 교육필증 1부(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2항)
  • 이·미용업의 경우(면허증 원본)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 서류검토(신고전 검토사항)
    • 건축물의 용도 : 민원과 건축
    • 숙박업 : 숙박업
    • 이·미용업, 목욕장, 세탁소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목욕장업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소방서 문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나목의(맥반석,황토,옥 등) 시설을 갖춘 목욕장은 소방법 저촉 여부 확인

  • 01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02
    검토
  • 03
    결재
  • 04
    영업신고증 교부
  • 05
    시설조사

시설 및 설비에 확인이 필요한 경우 15일 이내 - 신고내역과 부합여부 확인